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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용광로 이슈가 환경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됐다.
최근 포스코는 사상 초유의 조업정지 처분을 면했다. 지난해 12월 경북도(포항제철소)에 이어 지난 6일 전남도는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광양제철소에 내렸던 조업정지 예고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봐주기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미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합리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었다는 긍정 평가가 우세하다.
이례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지역사회 등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았다. 특히 소송 등 법적인 분쟁까지 가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가장 핵심은 민관협의체이다.
당시 안전 때문에 블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던 포스코와 블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민관협의체에는 정부 부처,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운영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약 2개월 동안 세부 조사 등을 거쳐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블리더 개방을 허용키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포항제철소 블리더를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하기도 했다.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포스코가 노력한다는 전제에서다.
환경단체들은 민관협의체의 개선방안과 이를 토대로 내려진 지자체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막무가내식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일은 우리 사회가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내렸던 성급한 행정처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충청남도 역시 지난해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현대제철은 6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내린 것이고, 현대제철의 경우 행정처분을 바로 내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3~6개월 가량의 행정심판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