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권리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
  • ▲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IPTV사업자의 부당약관 시정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IPTV사업자의 부당약관 시정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가입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IPTV가입자에 대해 환불을 하지 못하도록한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했다고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VOD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KT·SKB·LGU+ 등 3개 IPTV사업자에 대해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인은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지만 KT가 1개월내 해지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신고에 따라 KT와 함께 SKB·LGU+ 2개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후 1개월 이내 해지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내 해지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월정액VOD 상품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며 가입후 1개월내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동영상을 시청치 않았다면 7일내 청약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7일 이후 해지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IPTV 부가서비스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한후 1개월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유료방송·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