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은 통행료 포함된 요금 그대로국토부,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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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2017년 이후 지난해 추석까지 고속버스회사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총 16억원이다. △2017년 추석 6억9093만원 △2018년 설 1억9167만원 △2018년 추석 2억5333만원 △2019년 설 3억1734만원 △2019년 추석 1억6763만원이다.
그러나 고속버스 이용승객은 명절기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속버스 이용료에는 2%쯤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1000원쯤의 통행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서울~서부산의 경우 1252원이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정작 대중교통 이용자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된 고속버스 기사를 위해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 방법을 찾아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