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은 통행료 포함된 요금 그대로국토부,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뒷짐
  • ▲ 고속도로.ⓒ연합뉴스
    ▲ 고속도로.ⓒ연합뉴스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고속버스 승객만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설을 앞두고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수년째 지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뒷짐만 지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2017년 이후 지난해 추석까지 고속버스회사가 면제받은 통행료는 총 16억원이다. △2017년 추석 6억9093만원 △2018년 설 1억9167만원 △2018년 추석 2억5333만원 △2019년 설 3억1734만원 △2019년 추석 1억6763만원이다.

    그러나 고속버스 이용승객은 명절기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속버스 이용료에는 2%쯤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1000원쯤의 통행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서울~서부산의 경우 1252원이다.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정작 대중교통 이용자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어렵다면 강한 노동강도에 노출된 고속버스 기사를 위해 특근수당으로 활용하는 등 방법을 찾아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국토부.ⓒ연합뉴스
    ▲ 국토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