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관세청, 우한폐렴사태 종식때까지 수입금지국내 유입 가능성 차단 위해 中 야생동물 국내 반입 잠정적 금지중간 숙주 동물인 박쥐류·뱀류·오소리·너구리·사향고양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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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환경부는 관세청과 함께 중국발 우한 폐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 등이다.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갯과 너구리, 족제빗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 반송 조치키로 했다.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작년 12월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관리에서 야생동물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내 광주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