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자율자동차-디지털 헬스케어-실감콘텐츠 등 '5G+ 핵심서비스' 보안 강화핵심서비스별 기기 보안성시험과 플랫폼 취약점 점검...민간 참여형 보안 리빙랩(테스트베드) 구축
  • 정부가 5G+ 핵심서비스별 융합보안 기술 적용방안을 담은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보안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보안리빙랩 구축을 추진한다. 안전한 5G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ICT 융합 기기·제품·서비스의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G+ 핵심서비스란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콘텐츠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발표한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방안에는 ▲융합보안 기술·제품 개발 지원 ▲기업 공용 5G·IoT 보안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제공 ▲융합보안대학원 확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5G 환경을 위한 정보보안 선도기술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5대 핵심서비스별 기기 보안성시험 및 플랫폼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안기술 적용방안,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 등을 제시하는 보안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융합서비스 기기·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보안리빙랩을 융합서비스 설비가 집적돼 있는 스마트 산업단지 현장에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보안취약점을 분석해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보호기술·조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5G+ 핵심서비스와 연계한 융합보안대학원도 올해 8곳으로 확대해 융합보안에 특화된 실무교육을 추진한다. 송파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8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와 융합보안대학원을 연계해 융합보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소 정보보호 기업의 융합보안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정보보호 주체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제품, 자율주행차 같은 서비스 제조·운영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각 부처 소관 개별법령에 보안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019년 5G 상용화로 기존산업의 ICT 융합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없이는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며 "IT와 다른 산업보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안모델 개발, 보안리빙랩 구축을 통해 기존산업의 보안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