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망 등에 임대료·운영자금 지원 확대통신·방송 요금 및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등에 약 1000억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통신 단말기 유통점(2만6000개, 6만여명)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1차로 운영자금 및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총 105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통신요금은 1개월 감면(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할 계획이며,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하기로 했다.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기획전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해 중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오는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홈쇼핑 판로개척은 홈쇼핑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