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첫 구속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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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을 특경법위반(수재등)·특경법위반(사기)·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려고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 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다.
임 전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펀드 투자금 합계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