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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과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고객과의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신한금투는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신한금융투자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과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IIG(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분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