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 주식 매각…실권주 매입 통해 대주주로 나서케이뱅크 자본확충 필요시점…금융당국 대주주 심사 ‘긍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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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빠진 케이뱅크에 구원투수로 BC카드가 새로운 대주주로 참여한다. 금주 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17일 KT가 가진 케이뱅크 주식 10%(2230만9942주)를 363억2100만원에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어 6월 18일 주금납입일에 실권주를 5949억원에 매입해, 지분 34%의 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BC카드는 금주 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상 주주 지분이 10%, 25%, 33% 이상 초과 보유하면, 금융당국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또 케이뱅크 주식 취득을 위해 미국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4000주(4299억원)를 조만간 처분할 계획이다. 

    이같이 BC카드가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에 구원투수로 나선 이유는 지난달 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KT는 그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 사유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KT가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케이뱅크 역시 현재 추가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아직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 4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BC카드가 나서게 된 것이다. 

    BC카드는 현재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다양한 회원사를 통해 충분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를 시 양사간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지난달에 새 은행장으로 이문환 전 BC카드 대표를 선임했다. 케이뱅크와 BC카드는 이 행장이 이번 대주주 변경과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혁신금융 성장을 위해 케이뱅크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을 위해 금융위가 도울 것을 말한 바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손자회사 우회증자를 승인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 대주주 변경으로 케이뱅크의 설립 취지인 ‘ICT 기반의 혁신금융’이 퇴색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BC카드만으로도 투자를 계속 유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현재 케이뱅크에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주사는 케이뱅크 투자에 소극적이며, 재투자를 위해 케이뱅크 측에 사업계획서, 신규 사업 아이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역시 최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케이뱅크의 필요 투자금이 늘어난 점을 우려해, 추가투자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C카드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