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주목개정 무산 시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가능성도
  • 개점휴업 상태던 케이뱅크가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KT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 인수하기로 했다.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케이뱅크의 총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금 납입일은 6월 18일로, 임시 국회 일정을 감안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케이뱅크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KT는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을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임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되면 KT의 자회사를 활용하는 '플랜B'가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KT가 지분을 늘릴 수 없다면 KT의 자회사가 대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시나리오다.

    자회사로는 BC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새 행장에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선임되면서 'BC카드 우회 증자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케이뱅크의 주주는 보통주 기준으로 KT 10%, 우리은행 13.79%, NH투자증권 10%, 케이로스 9.99%, 한화생명 7.3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