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국민 2171만가구 100만원(4인가족 기준) 지급 확정긴급재난지원금 총 14.3조중 국비 12.2조, 지방비 2.1조 조달긴급재난지원금 홈피서 조회하면 수령액 알 수 있어...5월1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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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전국민 2171만가구에 100만원(4인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30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우한폐렴) 피해 구제를 위해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06명중 185명이 찬성하고 6명 반대, 기권은 5명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상정한 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중 1조2000억원은 SOC사업비 2144억원 삭감 등 세출조정을 통해 조달해 국채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최소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총 14조3000억원중 국비로 12조2000억원, 지방비로 2조1000억원이 조달되게 됐다. 

    또한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국민 7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자들에게는 기부를 받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키로 했다.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후 기부하면 된다. 또한 미신청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기부금 운영을 위해 새로 제정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연말정산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본인 가구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지급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지급수단은 기 보유한 신용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중 선택하면 된다.

    지급시기는 계좌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가구는 5월4일 계좌이체되며 온라인 신청은 5월11일 시작해 5월13일부터 지급된다. 방문신청은 5월18일부터 신청접수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