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 공매도 재개…개인투자자 다시 주가 급락 우려당국도 '기울어진 운동장' 공감하지만 순기능 배제 못해'금지 연장 VS 재개 필요' 놓고 3개월 치열한 논쟁 전망
  •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 9월 종료를 앞두고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은 한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가 아닌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발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효과를 봤다.

    최근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코스피를 9% 가량 상승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2008년과 2011년에도 같은 효과에 편승해 증시는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에 코스피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은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두려움의 대상이다.

    문제는 과열된 종목의 가격 조정기능과 거래량 확대 등의 순기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금지 이후 효과로 국내 주식이 오른 것인지 전 세계가 오르면서 같이 오른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완전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처럼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와 당국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현재 시기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7일 "공매도를 환원하면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던 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하면서 가야 납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남은 3달 동안 소통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금지 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전망이다.

    당국이 개인투자자를 달래기 위해 준비한 카드는 불법에 대한 처벌 강화다.

    우선 금융위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직전 체결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틱룰은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예외조항이 많고 실질적인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매도 정책 주무 부처인 금융위도 여전히 공매도 제도에 문제에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과 기관들도 공평하게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인식차이가 크다.

    전문가 역시 개인과 외국인·기관투자가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 외국인·기관투자가의 자금이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부터 공매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가 사라진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