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달러 유동성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 도모IMF연계 자금지원기간 상한 폐지, 신용공여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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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에 따르면 23일부터 총 24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된다. 

    이로써 CMIM 자금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역내 금융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CMIM은 ASEAN+3(한·중·일) 회원국간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협정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앞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던 2018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 이달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 절차가 완료돼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23일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협정문안을 마련했으나 일부국의 자국내 승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효력발생이 다소 늦어졌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IMF 연계자금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일정도 유연화하며,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제고한다. 또 신용공여조건 부과가 가능하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IMF 연계자금 지원의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지원 기관과 조건을 개선한다. 비밀유지의무도 완화해 IMF 등 제3자 앞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

    각국별 인출가능 규모는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지며, 인출가능규모의 30%를 초과해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IMF 프로그램 도입(또는 예정)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384억 달러 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