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달러 유동성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 도모IMF연계 자금지원기간 상한 폐지, 신용공여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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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23일부터 총 24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된다.이로써 CMIM 자금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역내 금융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CMIM은 ASEAN+3(한·중·일) 회원국간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협정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앞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던 2018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 이달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 절차가 완료돼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23일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한다.2019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협정문안을 마련했으나 일부국의 자국내 승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효력발생이 다소 늦어졌다.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IMF 연계자금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일정도 유연화하며,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제고한다. 또 신용공여조건 부과가 가능하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아울러 IMF 연계자금 지원의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지원 기관과 조건을 개선한다. 비밀유지의무도 완화해 IMF 등 제3자 앞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각국별 인출가능 규모는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지며, 인출가능규모의 30%를 초과해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IMF 프로그램 도입(또는 예정)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384억 달러 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