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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장난감 등 50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장난감 방수카메라는 납 기준치를 78배나 초과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결함내용을 보면 유·아동 보행기 보조신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했고 장화는 36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영복 등 17개 제품은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해 리콜명령을 받았고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됐다.
아울러 물놀이튜브 6개 제품은 공기실 용량기준에 20~45%가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높았다.
이밖에 일부 방수카메라 완구는 납기준치를 78배 초과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으며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조치 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