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시 임직원 요건 개선…인가 부담 완화신협법 등 관련법 입법 예고 후 개정·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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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협의 비조합원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법 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해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다른 상호금융조합 대비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외 대출이 1/3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신협은 지금까지 해당 조합이 소재한 시·군·구 거주지역 조합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1/3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한다. 1000억원 이상 자산규모 요건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지역에 인접하는 타지역의 일부 읍‧면‧동까지 공동유대를 확대 가능하도록 했다.

    단, 대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 적용대상에서,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할 계획이다. 단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의 경우 대출액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을 성실 상환 시,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규제뿐 아니라 신협의 조합 설립 조건도 완화한다. 조합 설립 시 관련 업무 경력자와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협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업을 허용할 수 있게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법안을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후, 최종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와 절차를 거쳐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 연구용역·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