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1~31일까지 여수 등 전국 산업단지 대상 사례 중심 안전교육 시행"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안전관리 기준 준수 중요성 인식 제고 앞장"
  • 정부가 7~8월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전국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환경부는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이 기간에 발생한 화학사고가 늘어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01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7~8월 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사고는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의 월평균인 6.2건보다 1.48배 높은 월평균 9.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화관법에서는 이송 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 장비 등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 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자칫 화학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기준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고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안전교육 이외에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분류기준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인정 범위 및 판단 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 대응 기관 간 대응 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 후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