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노조 2.8% vs 사측 0.8% 정년연장 등 노사간 이견 커…타결 난망
  • ▲ 금융노사가 중노위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금융노조
    ▲ 금융노사가 중노위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금융노조
    1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금융권 최대 노사가 단체교섭에 실패했다. 파업 등 쟁의행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노사간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7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3차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앞서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23일 상견례 이후 수십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지난 6일 중노위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3차 조정에서 임금인상률 1.6%~2.4%와 노동이사제 도입,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중식시간 부점별 동시 사용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사 모두 임금인상률을 비롯한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당초 3%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했다가 2.8%로 낮춰 제시했고,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다 0.3%, 현재 0.8%까지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양측 모두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임금인상분 중 일부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로 받고, 파견이나 용역직원들과 임금인상분을 재분배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정년 65세 점진적 연장 ▲주당 5시간 노동시간 단축권 보장을 통한 점진적 주 35시간 노동 정착 ▲중식시간 부점별 동시 사용 ▲노동이사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육아휴직 등의 안건도 함께 사측에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28일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설명회를 갖는 등 향후 교섭과 쟁의행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