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기중앙회 등 사업자단체와 종합간담회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 개선책 구상 법안제정에 반영종합플랫폼·오픈마켓, 배달·숙박앱 사업자와 릴레이 간담회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공정법 제정을 목표로 업종별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행위를 취합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54조1000억 규모로 2배 이상 성장한뒤 지난해 135조3000억원의 거래실적으로 보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Untact)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높지만 기존 정책수단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공정거래법에서는 계약서 제공 의무,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플랫폼산업의 특성 및 거래관행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20일 종합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정안 입법요구사항 등이 논의됐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매출액 1000억원이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지만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의무 및 책임에서 벗어나 거래공정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유통시장은 오프라인에 비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비용부담 구조가 체계적이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온라인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역시 적정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수수료 부과내역의 투명한 공개, 고객정보 공유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부담기준 마련 등을 제정안에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정보독점으로 이에 고객데이터를 자영업자 및 가맹본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간담회는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플랫폼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거쳐 순차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