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80만 원대 공개매수 방안 고심 '자사주 매입·대항공개매수' 투 트랙 방어전 총력
  • ▲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자사주 전략 소각 방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려아연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지면 이후 이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K는 공개매수를 시작하면서 법원에 고려아연과 그 계열사가 자사주를 사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기간에 주가조작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해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 관계자가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금지한다.

    MBK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계열 회사인 만큼 법으로 정한 특별관계자라 주장,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한 이상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로 볼 수 없다"라며 자사주 취득이 합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등 양쪽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은 오는 2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사회를 거쳐 공시를 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BK의 공개매수 가격이 1주당 75만 원이어서 자사주 매입 가격은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고려아연이 주당 80만~85만 원의 공개매수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지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량 소각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