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특별법 하위법 2일 입법예고…40일간 입법예고임차인 제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인 패소 확정시 임대등록 말소 가능단독·다중·다가구 임대시 선순위 보증금 정보 계약시 예비임차인에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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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10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모법에서 등록임대주택은 누구나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 알수 있게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기등기토록 하고 부기등기하는 한편 임대주택등록 말소시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부기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액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등을 지연해 발생한 임대사업등록이 말소로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 사망후 상속인이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도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다가구 등 동일주택에 둘이상의 임대차계약이 발생했을때 임차인이 선수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임대인인 해당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계약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