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법인세수 26.2% 급감, 종부세 91.4%↑무차별 증세기조…보유·거래稅 계속 오를듯상위 0.4%만 적용한다더니…세금폭탄 피해 불가피
  • 내년 정부가 걷어들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생산에 대한 세수는 급감한 가운데 부동산세만 계속 늘어나면서 세수 펑크를 부동산 옥죄기로 메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282조817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조1795억원(-3.1%) 줄어든다.

    법인세 감소폭이 특히 컸다. 지난해 72조2000억원에서 올해 58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내년에는 53조3173억원으로 줄어든다. 2년새 18조8827억원(-26.2%)이나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침체된 저성장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소득세가 주류를 이루는 종합소득세는 올해 17조4086억원에서 내년 16조4791억원으로 9295억원(-5.3%)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탓이다.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도 68조8710억원에서 66조6535억원으로 2조2175억원(-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생산·소비 전 영역에서 세수는 감소하지만 유독 부동산 관련 세금은 급증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나 증가한다. 종부세는 올해도 지난해 2조6713억원에서 6497억원(24.3%) 늘었다. 2년간 증가한 종부세만 2조4425억원(91.4%)에 달한다. 상속증여세는 8조3073억원에서 9조999억원으로 7926억원(9.5%) 늘어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 교육세는 2.4%, 농어촌특별세는 20.2% 더 걷힐 전망이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보유세와 거래세율을 모두 대폭 올린 탓이다.

    종부세는 현행 주택가격에 따라 0.6~3.2%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1.2%~6.0%로 오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할 경우 시가 8억원에서 12억2000만원까지 주택에는 0.6% 세율에서 1.2%로 두배 오른다. 시가 23억3000만원에서 69억원 사이 주택도 1.8%에서 3.6%로 상향된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밝혔던 상향폭에서 한참 더 오른 폭탄세율이다.

    종부세는 세율 인상 이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대상 인원은 51만927명(법인포함)으로 전년대비 11만7684명 늘었다. 이들에게 걷은 세수(결정세액)는 9594억원으로 전년보다 5162억원이 늘었다.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 현행 40% 세율을 70%로 끌어올렸다. 2년 미만 보유분에 대해서도 60%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2년 이상 보유주택 중 분양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에서 60%로 일괄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10%p 가산에서 20%p으로 강화되고, 3주택 이상자는 20%p에서 30%p로 상향된다.

    이같은 과도한 증세에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해가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 인상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로 이번 대책에 적용받는 인원은 0.4% 수준"이라며 "전체인구의 99%는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닌만큼 정부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급등한 수도권 아파트값과 공시지가 현실화가 계속되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이미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전체 국민의 1% 수준을 넘었고,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상당수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억원, %)ⓒ기재부
    ▲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억원,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