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PSAT, 별도 검정시험 … 타 공공부문 채용시험서 활용 가능
  • ▲ 인사혁신처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2027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해서 시행한다. 또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 공통역량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PSAT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평가의 난이도를 고려해 PSAT는 '기본'과 '심화'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은 영역별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을 평가하며 인사처, 지방자치단체 7급 공채시험과 인사처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등에서 매년 7월마다 시행된다.

    '심화'는 평가영역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으로 인사처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과 법원 행정고시 등에서 매년 2~3월마다 시행된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9급 시험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