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씩… 291만명 혜택매출규모·감소여부 상관없이 지급, 취약노동자 고용지원금 확대돌봄지원 아동당 20만원, 통신료 2만원 감면… 7.5조 전액 국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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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지출이 늘어나는 추경이 한해 4차례나 이뤄진 사례는 역사상 처음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맞춤형 지원방향이다.이날 발표된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과 4조6000억원 수준의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꾸려졌다.먼저 4차 추경 중 절반 가량인 3조8000억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자금으로 집행한다.PC방이나 학원, 독서실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효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을 제한받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 업종에는 150만원을 준다. 지급되는 금액은 업체의 매출액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씩 지급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점포가 대상이다. 이같은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뿌려질 전망이다. 전체 소상공인의 86%다.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 장려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추후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부활한다. 이 제도는 지난 6월말 종료됐다.일감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계층에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앞서 1차 추경 당시에도 시행됐던 것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소노동자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 20만명을 추가해 총 7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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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또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도 지급한다.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내용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이면서 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넘지 않은 만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지원도 시작된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 중 실직이나 휴업 및 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월 100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또 중위 50~75% 구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활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가구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총 1조1000억원이 소요되며 532만명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휴가비용 지원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이와함께 만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료 감면을 1개월에 한해 2만원 지원한다. 총 9300억원이 소요되며 464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직접 국민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아니며,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하고 정부가 추후 지급하게 된다.홍 부총리는 "추경소요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 발행분 300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모두 국채발행으로 충당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