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 비예금 금융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원금손실 가능성 크면 임원이 비예금 상품선정委 담당비예금 상품에 변액보험 포함 쟁점…이달 말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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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잇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 중인 비예금 금융상품에 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이에 따라 비예금 상품을 기획‧선정‧사후관리하는 ‘비예금 상품 선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인데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 단계에 따라 상품심의위원회의 책임자급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제안을 감안해 비예금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 정도에 따라 상품 선정위원회 책임자를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모범 규준의 원안은 예·적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의 펀드·외환·신탁·연금·파생 등 비예금 상품을 이사회가 관리토록 하는 게 골자다.이를 위해 각 은행의 비예금 상품을 관리하는 상품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금융소비자보호총괄 등 임원이 책임자급인 이 위원회는 상품 판매 전 기획과 상품선정, 사후관리 등을 총괄한다. 상품 판매 현황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사실상 은행 본연 업무 외에 겸업으로 판매하는 투자 관련 상품 모두를 임원들이 총괄하는 위원회가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토로해왔다. 상품 선정과 판매는 적시성이 중요한데 모든 비예금 상품을 임원들이 심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은 대안으로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구분해서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단계는 위원회의 책임자를 부서장급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다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의 관리와 책임은 임원진으로 구성된 상품심의위원회가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마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차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상품이 포함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이다. 구조화상품·신용연계증권·주식연계상품·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기타 파생형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속한다.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또 다른 쟁점은 변액보험을 비예금대상으로 분리하는지 여부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것으로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원금보장형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유형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원금비보장형 변액보험을 비예금 대상으로 구분해 은행 이사회에서 상품 준비와 판매, 사후관리를 해야한다고 보고 있지만 은행권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변액보험이 비예금 상품이 되면, 변액보험에 대한 모든 판매 과정을 은행이 관리해야하는 등 은행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변액보험이 비예금상품에 포함되더라도 은행들이 위험 부담이 높은 변액보험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업권의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오는 28일 예정된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결론내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