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규제로 신탁 방식 재조명추정분담금 심의·조합총회 생략 가능 장점높은 수수료·이해관계 충돌 우려에 반대도
  • 최근 서울 곳곳에서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신탁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성공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은 신탁방식 재건축 진행 여부를 두고 주민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75%)을 달성했는데 추진위가 신탁 병행 방안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지난 2016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신탁방식을 택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 신탁사만 지정하면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정비사업 절차보다 사업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6·17 부동산대책 이후 신탁 방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연내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데 신탁사 지정시 이같은 리스크를 즉시 해소할 수 있어서다. 만약 올해안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유주들은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75%)은 달성했지만 자자체로부터 추정분담금 심의를 받고 집행부 구성, 조합총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신탁사를 지정하면 추정분담금 심의절차, 조합 창립총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압구정5구역 추진위를 비롯한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신탁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탁방식 성공사례가 많지않은 점이 흠이다. 게다가 사업수수료도 높아 부정적인 의견도 거론된다. 전체 분양수익의 2~4%에 달하는 금액을 신탁사에 지급해야하고 조합원 외에 이해관계자가 하나 더 늘면서 각종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압구정5구역 주민 일부는 신탁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방식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셈이다. 신탁사 지정 대신 기존 정비사업 방식대로 조합설립을 고수하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탁사 채택은 조합을 대신해 에이전트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뚜렷한 성공 사례가 없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며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신뢰도와 그에 따른 효용성을 확신할 수 없다면 신탁사업 방식 채택을 둘러싼 의견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