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적에 2000→5000만원 완화했지만 향후 강화 가능성 시사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3억원 입장 고수…지분율 1% 기준도 강화하나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김용범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김용범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기준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불만없이 안착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본공제 5000만원 기존을 수용했고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을 발표하면서 기본공제 기준금액을 20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제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여론이 일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자 이를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홍 부총리는 "5000만원으로 결정할때도 공제규모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3000만원 전후를 검토했지만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5000만원 (요구를)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기본 20%에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5%의 누진세율이 반영된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한해 4억원을 벌어들일 경우 3억원에 대한 세금 5000만원과 추가 1억원에 대한 2500만원을 합쳐 총 7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앞서 시행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 3억원 기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2년여 후 양소득세가 전면 적용되는 만큼 대주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홍 부총리는 3억원 기준선은 고수하면서 대주주 요건중 지분율 1% 이상 보유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된 만큼 지분율도 1% 이하로 조정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대주주 기준 지분율 1% 요건을 존치하는게 좋을지 조정하는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