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직권으로 심사, 5개 불공정 조항 적발플랫폼 사업자,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책임 각인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아프리카TV 공정위 지적에 따라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 구글, 네이버 등 4개 사업자 및 올해 4월 트위치tv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국내 최대의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이용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이용자 사망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을 적발해 자진 시정을 이끌어 냈다.

    우선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정해 놓았다.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프리카TV 조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위법성을 제거했다.

    사업자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TV는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해 그 사유가 자의적이고 이용자의 절차상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 지적에 따라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사업자라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시정 방향을 다시확번 각인시켰다”며 “특히 플랫폼서비스 이용자 사망시 적법한 상속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