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상향에 1주택자 세부담↑감면대상 범위 논의중, 9억 이하 주택적용 검토'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부터 공급 가능할듯
  • ▲ 홍남기 부총리ⓒ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 제기되자 감세카드를 꺼낸 것이다. 당정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다.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자이면서 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대락 9억원 안팎인데 이보다 낮은 5억~6억원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 논의과정에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견이 전달됐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한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도심부지부터 점차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