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상향에 1주택자 세부담↑감면대상 범위 논의중, 9억 이하 주택적용 검토'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부터 공급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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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 제기되자 감세카드를 꺼낸 것이다. 당정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다.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자이면서 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대락 9억원 안팎인데 이보다 낮은 5억~6억원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당정 논의과정에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견이 전달됐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됐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한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홍 부총리는 "오는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도심부지부터 점차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