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대한 소송 절차 종료때까지 심사기간 제외
  • 금융위원회는 18일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 신청건을 보류했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근거한 조치다. 

    이번에 신청한 6개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면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된다.

    금융위는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이 2021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핀테크 기업 등)와의 업무제휴 등을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