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정안 이행 또는 공원화 취소 지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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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6일로 예정된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합의를 연기했다. 합의일 전날 서울시는 "명시된 계약시점을 '조속한 시일 내'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시는 합의식을 돌연 연기했다. 매각 합의식은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빠르게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다"면서 "합의 직전엔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됐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기간 내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자체 지도권한을 가진다. 해당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 행정기관장의 지도, 감독권을 보장한다.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건이 포함된만큼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 이슈는 올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대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의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매각이 무산됐다.
당초 매수의향을 밝힌 곳은 15곳에 달했지만, 입찰에 응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중재 노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서울시는 갑자기 조정문 문구를 수정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