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심금융서비스 지정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으로 발급대상 확대
  • 오는 6월부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번 서비스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고,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가 제기됐으나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례기간(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이며, 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원으로 증액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