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Q 특별 배당 포함 총 13조 배당 선언최대주주 국민연금 몫만 1조2000억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 6600억故이건희 회장 몫은 유족에 상속지난해 총수일가 배당금 총액 '1조'오는 4월 1차 상속세 납부액에 못미쳐향후 3년간 배당한도 높여... 주주환원 기조 이어가
  •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기준 총 13조 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한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1조 원 넘는 최대 수혜를 보게 됐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지난해 4분기 몫으로만 7000억 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지난 2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보통주 1주당 354원, 우선주 1주당 355원의 정규 배당과 1주당 특별배당 1578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보통주 1주당 1932원의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규모는 13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정규 배당에 특별 배당까지 더해져 약 13조 1243억 원이 배당금으로 쓰인다.

    이 가운데 1조 원이 넘는 규모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6억 3868만7780주와 우선주 849만9833주를 포함해 삼성전자 지분 10.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특별 배당까지 총 1조 2504억 원을 받게 된다.

    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배당금도 6000억 원을 훌쩍 넘긴 규모로 추산된다. 개인 최대주주인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 4927만3200주와 우선주 61만9900주를 보유하고 있어 특별 배당을 포함해 총 4828억 원을 받는다. 이 회장 보유 지분율은 4.26%다.

    이 회장이 받는 배당금은 유족들에게 돌아간다. 현재까진 이 회장이 상속과 관련한 유언을 남겼는지 여부와 남겼다면 누구에게 얼만큼이 주어지게 되는지가 알려지지 않아 아들인 이 부회장을 비롯해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두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얼마의 배당을 상속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만약 이 회장이 아들이자 후계자인 이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속을 결정했다면 5000억 원에 가까운 이번 배당으로 이 부회장은 상속세 부담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지분 0.7%를 보유하고 있는 이 부회장은 약 812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만 4202만150주를 보유하고 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5415만3600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배당으로 1046억 원 가량을 수령하게 된다. 홍 전 관장의 보유 지분율은 0.91%로 이 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총수 일가 중 두 딸인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번 삼성전자의 대규모 배당엔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삼성전자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인 삼성물산도 이번 배당을 통해 이 회장 몫의 배당액보다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많은 금액을 수령한다. 삼성전자 보통주 2억 9881만8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특별 배당을 포함해 총 5773억 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날 결정된 지난해 4분기에 해당하는 배당과 특별 배당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3분기에 걸쳐 보통주 1주당 총 1062원의 배당을 완료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년 간 삼성전자 보통주 1주당 지급된 총 배당금은 2944원이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얻게 된 삼성전자 배당금은 2조 원에 가깝다. 이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 3인의 지난해 연간 배당금 규모는 1조 원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중 별세한 이 회장 몫으로 7500억 원 가량이, 홍 전 관장과 이 부회장 몫이 각각 1000억 원대다.

    삼성 총수 일가가 받게 되는 삼성전자 배당금 상당부분은 11조 원대로 확정된 상속세에 쓰일 것이라는데 힘이 실린다. 지난해 12월 말 결정된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 9633억 원으로 이를 상속받는 유족들은 상속세 11조 366억 원을 오는 4월 말까지 확정하고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5년 간 연부연납 형태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당장 오는 4월까지 납부해야 할 삼성전자 지분 상속분에 대한 세금은 전체 상속세 규모의 6분의 1인 1조 5000억 원 가량이다. 지난해 총수 일가가 총 1조 원 남짓한 배당금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배당금 전부를 첫 상속세 납부에 쏟아야 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통해 향후 3년 간 배당 규모를 확대키로 했지만 총수 일가는 매해 받은 배당금을 고스란히 상속세 재원으로 써야하는 처지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연간 정규 배당 규모를 기존 9억 6000억 원에서 2000억 원 늘린 9조 800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기존 한도 내에서 정규 배당이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한도가 상향된데 따라 정규 배당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

    정규 배당 외에 이번처럼 대규모로 이뤄지는 특별 배당 정책도 당분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정규 배당 뒤 3년 간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FCF)의 50% 이내에서 발생하는 잔여 재원을 추가로 환원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간 단위로 이 FCF 규모를 주주들과 공유해 잔여 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잔여 재원이 쌓이면 이를 조기에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새로운 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