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사위기 면세점 특허수수료 절반 감경"추가 수수료 경감 통해 위기완화 도움될 것"이갑 면세협회장 "수수료 50% 감경, 정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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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내려주기로 한 것. 하늘길이 막히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 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에 숨통을 트게 됐다.22일 기획재정부는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재난으로 보세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의 경우 대기업은 매출에 따라 0.1~1.0% 중소·중견기업은 0.01%다.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와 올해 매출분에 대해 이 같은 수수료율이 대기업은 0.05~0.5%, 중소·중견기업은 0.005%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2020년 납부액은 35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면세 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냈다.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 산업을 지원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며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 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면세업계 관계자 역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면세점 업계가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었다. 지원책 덕분에 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라며 “정부 지원 덕분에 약 약 1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감경을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