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재개발 도입 법안, 국토위 통과공공재개발, 증가한 용적률 20~50% 기부채납공공재건축, 40~70%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
  •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적 용적률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짓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진 않으나 최대 5년 거주의무기간, 최대 10년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법안에서 제시된 기간보다는 다소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공공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은 원래 50~70%였으나 낮춰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달 총 8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는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