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근로자 사망·상해·질병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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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5인 미만 단체보험' 2개 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한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과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한 내용을 상품화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로, 교보생명은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등의 기준을 거쳐 '5인 미만 단체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자격을 얻었다.

    주요 내용은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한다. 기존에는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라 단체보험의 가입인원이 5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기업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해사망, 재해장해와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교통·산업재해, 재해상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

    기업 재정이 악화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단체별 니즈에 맞는 특약 선택으로 재해골절·입원·수술,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