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등 9가지 준수사항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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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생명이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은 뤄젠룽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CCO)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고 준법 경영 의지를 다지는 순으로 진행됐다.

    준수 서약서의 주 내용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 및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 협조 등 총 9가지 사항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