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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안내자료를 작성·게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대상 안내자료에는 금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대한 기본개념 설명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거래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 나열식 설명이 아닌 질의·답변 형식으로 작성했다.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으로는 업무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금소법 제정 배경, 각 법률조항 주요 내용을 요약해놨다. 실무 이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률조항 주요 내용에 하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FAQ를 추가했다.

    금감원은 금소법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에 개설된 '금소법 전용 업무자료실'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하도록 했다. 동영상과 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각 권역별 금융협회, 금융교육협의회 산하 단체에도 자료를 제공해 추후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