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라임에 이어 두 번째판매사 NH투자증권,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다자배상안 관련해선 언급 피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 2건에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으며, NH투자증권이 전액 반환이 합의할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6일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일반 투자자)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전날인 5일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용역) 관련 확정매출채권을 펀드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상기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신청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분쟁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약 3000억원(일반 투자자 기준)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판매사(NH투자증권), 수탁은행(하나은행),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간 책임소재에 논란,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동의여부 불확실,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