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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마지막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1일 시행을 앞두고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된다. 이에따라 사각지대가 많았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시·군·구청에 임대차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때 계약금액·계약일자·면적·층수·갱신여부·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월세나 계약금 등 임대조건이 바뀔 때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신고 누락시 100만원, 거짓 신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시범지역 선정과 시행방식을 두고 최종운영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운영 후보군으로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세종시 보람동 △대전시 서구 월평2동 △충북 충주시 봉방동·수안보면 등 5개동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중 2~3곳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월세거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 주요지역이 시범운영 대상에서 빠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이 시범운영 대상서 빠지면서 데이터베이스 검증과 문제점 파악, 개선사항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며 "거래금액 신고실수, 계약취소 등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수입이 공개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거나 거래취소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본부장은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누락됐던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된다"면서 "집주인들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어 단기 시장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앞서 시행된 임대차2법 발효후 임대차시장에는 전세가격 폭등과 전세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집주인들이 법시행 전 전세보증금을 미리 올려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서울소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선 최소 수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기존 사는집에 최대한 거주하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세는 더 귀해질 전망"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