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회계분식 포착기능 고도화를 통해 한계기업과 취약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 제고를 위해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경기회복 지연 등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 강화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실시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내실화 등이다.

    우선 부실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과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회계부정제보의 편의성 제고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정보입수 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회계 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나선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내 종료를 원칙으로 이행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의 분리 운영 등을 통해 신속처리원칙을 적용한다.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한 집중적 심사·감리를 추진하고, 시의성 있는 테마심사 실시로 감리 실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를 최대 15개로 확대하고, 감리주기는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회계법인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리스크 중심의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 실시와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 안착에 나선다.

    아울러 감리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감리 프로세스 개선하고, 디지털 감리기법 활용 등으로 감리 선진화를 추구한다.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법인 180개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148개사) 대비 32곳 늘어난 규모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감사인 감리는 총 15개 회계법인(대형 4사, 중형 3사, 소형 8사)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인 규모구분에 따른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및 직전 감사인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해 상반기 8개사, 하반기 7개사로 선정했다.

    금감원 측은 "회계취약부분 및 감리 사각지대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해 회계감시를 강화하고, 중대한 회계위반은 엄중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생성·유통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