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자가 요구 시 최선집행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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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복수 거래소 체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어느 거래소 시장에 배분하느냐에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하는 증권사 책임을 말한다.19일 금감원이 발표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가 주문을 처리할 때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투자자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기준이 있더라도 이에 우선한다는 내용이다.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통합호가는 증권사가 주문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최선집행 일반 원칙은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인 테이커(Taker) 주문의 경우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한다.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을 뜻하는 메이커(Maker)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간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투자자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에 근거한 주문 배분, 거래 약관 등에 근거하거나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변경되면 다시 공표해야 한다. 최선집행기준이 기재된 설명서 교부, 투자자 요구 시 최선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됐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공해야 한다.가이드라인은 ATS 넥스트레이드 시장개설일로 예상되는 내년 3월 4일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만약 시장개설일이 바뀌면 변동된 날부터 적용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관련 내규와 자동주문전송(SOR)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