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 ‘10월 시행’RPS비율 현행 10%에서 2034년까지 단계적 조정발전사 수입원 석탄발전 축소 불가피, 경영악화 우려
  • ▲ RPS비율 상황으로 발전공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뉴데일리 DB
    ▲ RPS비율 상황으로 발전공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뉴데일리 DB
    오는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이 현행 1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25%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등 촉진법’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2012년 RPS도입 당시 결정된 10%의 의무비율 상한이 9년만에 오르는 것이다. 

    RPS는 500㎿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제도를 운영해 나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고 밝혔다. 

    하지만 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발전 등 5개 공기업 발전사의 경우 RPS 의무비율 상향으로 경영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탄화력 감축 등 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발전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때문이다.

    특히 발전사들은 의무비율을 확보할수 있는 수준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직접 추진해야 하지만 만일 직접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사들의 의무이행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이지만 이경우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RPS 의무비율 상향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경영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불확실한 외부환경으로 재무실적과 경영체질을 개선하는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