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발표21일 경제단체들 공동성명 준비세율 지나치게 높고 공제 적어잦은 경영권 분쟁 노출… 핵심기업 유실 가능성세부담 가중에 현실과 맞지않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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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OECD 최고수준의 상속세 개편에 목소리를 낸다.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근거를 들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국회 기획재정위는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하고 조세소위에 상정했다.최고세율 60% 징벌적 과세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60%까지 적용된다. 대주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줘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외부세력의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수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20여년전부터 기업승계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흑자기업임에도 후계자가 없어 매각 또는 폐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일본 정부는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우리나라도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보고서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상속세는 기업인 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만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상속세 징수액이 급증함에 따라 14개 국세 세목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2012년 8번째였으나, 2022년에는 4번째 세목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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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최고세율 26%보고서는 현행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반면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특히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대한상의는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오는 21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