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자본시장 잠재리스크 관리 증권·자산운용업계 시장 신뢰 회복 계기 기대
  • ▲ 2021년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금융감독원
    ▲ 2021년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취약 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우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여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은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위법행위 엄중제재 ▲잠재리스크 점검→금융투자회사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 ▲숨어있는 취약부문 점검→투자자피해 사전예방 유도 ▲인프라 기관 점검→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의 정상작동 유도 등이다. 

    중점 검사사항 사전 예고제는 지난 2015년 5월 도입됐으며, 금감원은 매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사항을 안내해 왔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이후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집중 검사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모펀드 외에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취약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잠재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불완전판매 행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규제 회피 행위,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 지속,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 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 부동산신탁사 리스크요인 등을 점검한다.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서면서 금융사고 및 투자자 피해 예방에도 주력한다.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 등을 살핀다.

    아울러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은 독점적 시장지위, 외부의 감시·견제기능 부족 등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증권유관기관, 신용평가사 등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업무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당국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