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금융사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정책세미나CEO 등 감독자 책임 강화하고, 자율규제 방식으로 활성화 필요성 제기
  •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인염구원(좌),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인염구원(좌),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고경영자(CEO) 등 감독자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제재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서 내부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판매사인 금융회사 CEO들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린 근거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에 있다. 

    금감원은 법에 명시한 의무에 따라 판매사 CEO들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금융사들과는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금융사들은 이 의무가 선언적 의미로서 소홀 마련 의무의 범위가 모호해 CEO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효석 선임연구원은 "미국 등 주요국과 한국의 내부통제 준수 의무, 활용 수단, 감독자 책임 관련 다소 차이가 있고 한국의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등에선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고, 행정 규제 위반 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중간관리자와 CEO까지 최종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법상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내부통제 소홀 마련 시 CEO까지 제재하고 있다. 때문에 소홀 마련의 범위와 법적 책임자 등 해석에 이견이 생긴다는 것이 이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선 감독자 책임강화와 동시에 내부통제를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선임연구원의 주장이다. 또한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법이 아닌 자율 규제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원은 "행정규제 위반에 대해 감독자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면 감독자 책임을 부과하되 사안의 중요성과 역할에 따라 중간관리자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준수한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설령 금융사고 이후라도 내부통제 개선 시 제재 경감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 마련의무는 법적 강제화보다 자율규제로 유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이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의 업계 공유가 활성화돼야 하며, 임직원 교육과 자격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내부통제 기준 마련·준수의무 규정 방식은 내부통제를 금융사의 가치와 문화로 안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한국·미국·영국 3개국의 내부통제제도 설계 방식은 내부통제 관련 의무 설계 방식과 감경·면책규정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미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해 면책이 가능하다. 영국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입증책임을 감독당국이 부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직원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감경·면책이 가능해 경영자가 형식적인 내부통제준수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게 안 교수의 지적이다. 

    안 교수는 "미국은 경영진에게 이상상 황 탐지 및 적극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유도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에 비해 영국의 입법방식은 경영자가 자신의 통제영역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내부통제 제도 설계 방식을 모든 업무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미비 시 경영진이 감독책임을 지는 것으로 경영진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안 교수는 "위법위규 행위가 발생한 업무에서 경영진이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 인센티브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대한 지침은 감독기관이 제공해 조치의 상당성 여부에 대해 감독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