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가 조서 40개 제출…변호인 측 "전례 없다" 반발재판부 “피고인 방어권 최대한 보장할 것”조대식 의장 재소환…'자본 잠식' 계열사 투자 의혹 조사
  • ▲ 최신원 회장. ⓒ 뉴데일리
    ▲ 최신원 회장. ⓒ 뉴데일리
    2,235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를 무더기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425호 법정에서 최 회장에 대한 4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 자료로 진술 조서 약 40개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최 회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공범들의 진술 가운데 최 회장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무더기 신청’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은)매우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증인들이)피고인이 될지 증인에 머무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고 추가 기소를 할 거라면 피고인일지 증인이 될 지 지위를 확정해야 안정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인 측도 “검찰 추가 증거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며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경심 판결문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며 “1심 판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공소 제기 만으로 증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후 추가 수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를 소환 조사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임의 수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SK텔레시스 임직원과 SKC 사외이사 등이 출석해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조 의장은 SK그룹의 ‘2인자’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최측근이다.

    검찰은 조 의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SK텔레시스가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상 증자 과정에서 SKC가 700억 원을 투자한 배경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대표를 맡고 있었고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었다.

    조 의장 측은 검찰의 의혹 제기에 SK텔레시스가 당시 유상증자를 통해 흑자로 돌아선 만큼 통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