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상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 안한다는 입장국회, 가상자산 '규정·투자자 보호' 입법 쏟아진다시세조종 금지·불공정 거래땐 재산몰수 등 포함
  • 정치권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단계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서 해당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지 미지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단계서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해당 법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투명화 및 제도화를 이끌기 위한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가상화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업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객의 현금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사업자들은 손배 책임에 대비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앞서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법안을 발의하고 가상자산업의 정의 및 사업자 신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했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역시 이번주에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가상화폐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로 정의내릴 예정이다. 

    정치권이 앞다퉈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내놓는 데는 2030세대의 가상화폐 투자가 잇따르면서 시장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동안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신규가입자는 249만5000명에 달했다. 

    다만 이러한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가 실현되려면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으로 명시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암호화폐에 대해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해 후폭풍이 일었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 공백은 금융시장에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와 금융위 간의 법제화 과정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빨리 풀어야할 숙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