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합 요청…재판부 "법정 문제 등 따져봐야""결정 어려워, 빠르면 7월 초 1회 기일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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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기소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건을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최 회장 속개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고 두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중복되는 지점이 있는 만큼 두 사건 재판을 합쳐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병합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사건 추이를 보며 상의하자"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 문제도 있고 만약 같이 진행한다면 중법정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쯤 한 차례 기일을 함께 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SKC 재무지원 실장과 법무팀 직원 등이 출석했다.이들 증인 심문에서는 SK텔레시스의 일부 사업부문 매각, SKC솔믹스와의 일부 사업부문 합병 추진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 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이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SK 측은 이에 대해 "유상증자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정상적 기업활동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