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1인당 한도 1억원,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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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서민형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고 세대당 한도도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의 요건이 이같이 확대‧개선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로 3억원 대출시 월 상환금액(금리 2.85%)은 124만1000원이지만 같은 금액을 40년 만기, 금리 2.90%를 적용하면 월 105만7000원으로 상환금액이 14.8% 감소한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3년 이후 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다. 

    또 보금자리를 이용할 경우 세대당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최대 LTV 70%)까지 확대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도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대출은 만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최저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된다. 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이 우선 대상이다. 

    주금공은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와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내달 대출신청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시중은행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