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인단 변경 신청 따른 기일 연기…10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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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풋옵션(주식매수청수권) 분쟁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10일 진행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는 이날 1차 공판을 열고자 했으나, 피고인 변호인단의 변경 신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현재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포함해 회계사 4명, 사모펀드 관계자 2명, 사모펀드 관계자 1명 등 총 7명이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며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7일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며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으며, 어펄마캐피털은 같은해 11월 풋옵션을 행사하며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한 바 있다.